관리사가 하는 일 |
| · 산모의 영양관리(산모식사) |
| ·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후부종관리 (제왕절개 산모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) |
· 산모.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|
· 산모.신생아 방청소 |
| · 신생아 돌보기(목욕,제대관리)보조 |
·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|
· 신생아 수유지원 |
· 감염 예방.관리 |
· 산후조리와 관려한 산모의 요청사항(출산과 산모.신생아 관련) |
·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|
· 큰아이 돌보기(추가구매시 가능) *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,손님접대,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 |
가. 서비스지역
- 서울 전 지역
나. 서비스대상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
기준중위소득 100%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
출산가정 및 광역 시,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
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
다. 예외 지원 대상
-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
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
광역시·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
승인한 아래 출산가정(또는 산모)
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| |
| · 희귀난치 성징환 산모 · 씽생아 이상 출산 가정 · 새터민 산모 · 미혼모 산모 · 분만 취약지 산모 | ·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·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 · 결혼이민 산모 ·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· 기존중위소득 120%이하(최대)출산가정 |
가. 신청기한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
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활시/군/구
보건소에 신청
* 신청서는 시/군/구 보건소에 비치되어
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나. 신청자격
1. 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
등록을 둔 출산가정
2. 신청권자 : 산모 본인 친족, 법정대리인,
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다. 신청장소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(보건소)
라. 온라인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마. 신청서류
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확인
2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3.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독 증빙자료
4.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 자료
5. 휴직 확인 자료
6.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
가. 서비스대상
- 산모 또는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
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
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(2020년기준)
-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
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
내에서 광역시, 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
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
예) 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님께 초산 2주,
경산 3주 서비스지원
나. 신청기한
-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출산일로부터 9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-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-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
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다. 서비스 이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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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서비스시간안내
- 1주 5일근무
- 제공시간 : 09:00~ 18:00
- 휴게시간 한시간 보장
마. 서비스 신청장소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