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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서비스


*관리사가 하는 일


관리사가 하는 일
·  산모의 영양관리(산모식사)
·  유방관리,산후체조,좌욕,산후부종관리

·  산모.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

·  산모.신생아 방청소

·  신생아 돌보기(목욕,제대관리)보조

· 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

·  신생아 수유지원

·  감염 예방.관리

·  산후조리와 관려한 산모의 요청사항(출산과 산모.신생아 관련)

· 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

·  큰아이 돌보기(추가구매시 가능)

*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 대청소나 이불빨래,손님접대, 김치담그기 등 
과도한 가사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

가. 서비스지역

· 서울 전 지역


나. 서비스대상

·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및 광역 시,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예외지원


다. 예외 지원 대상

·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.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가정(또는 산모)



예외지원 가능 해당자
·  희귀난치 성징환 산모
·  씽생아 이상 출산 가정
·  새터민 산모
·  미혼모 산모
·  분만 취약지 산모
·  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
·  셋째 아 이상 출산 가정
·  결혼이민 산모
· 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
·  기존중위소득 120%이하(최대)출산가정

가. 신청기한

·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활

 시/군/ 구 보건소에 신청

* 신청서는 시/군/구 보건소에 비치되어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


나. 신청자격 

1.대상 :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


2.신청권자 : 산모 본인 친족, 법정대리인, 담당공무원(직권신청)


다. 신청장소

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(보건소)


마. 온라인신청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
라. 신청서류

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증 확인

2.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
3.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독 증빙자료

4. 가구원 수 및 출산순위 확인 자료

5. 휴직 확인 자료

6. 예외 지원 대상 확인 자료

서비스대상

· 산모 또는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

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2020년기준)


·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광역시, 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

예)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님께 초산 2주 경산 3주 서비스지원


가. 신청기한

·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
·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
·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
·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

나. 서비스 이용절차



다. 서비스시간안내

· 1주 5일근무

· 제공시간 : 09:00~ 18:00

· 휴게시간 한시간 보장


라. 서비스 신청장소

·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