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대상
· 산모 또는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
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(2020년기준)
·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광역시, 도지사가 별도 소득 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
예)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님께 초산 2주 경산 3주 서비스지원
가. 신청기한
·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·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
·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
·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
나. 서비스 이용절차
다. 서비스시간안내
· 1주 5일근무
· 제공시간 : 09:00~ 18:00
· 휴게시간 한시간 보장
라. 서비스 신청장소
·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